놀이터 토토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특허청의 "시장 감독 분야 지적재산권 사건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심판)" 발행에 관한 통지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 국가 특허청
"시장 감독 분야 지식재산권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재판)" 공포에 관한 고시
국시감찰관리국[2024년] 제125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 건설 군단의 시장 감독국(부서, 위원회) 및 특허청:
'시장감리 분야 지적재산권 사건의 원인에 관한 규정(재판)'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성실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 국가 특허청
2024년 12월 31일
(이 기사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시장규제 분야 지적재산권 사건의 원인에 관한 규정(재판)
제1조 지적재산권 사건의 원인 관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법집행의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시장 감독 부서의 지적재산권 사건 처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소송 원인은 사건명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자의 불법 행위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제4조 소송 원인은 1차 소송 원인, 2차 소송 원인, 3단계 소송 원인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하위 수준 조치 원인은 상위 수준 조치 원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5조 법 집행 사건 처리, 업무 지도, 사건 홍보 및 기타 업무에서 소송 원인의 적용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소송 원인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제6조 사건의 원인을 판단할 때에는 계층적 진행의 원칙을 따르며, 상응하는 하위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적용한다. 적용할 수 있는 하위소송원인이 있는 경우 상위소송원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됩니다.
제7조 동일한 사건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소송원인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조치 원인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본 조항에 따라 처리된 사건이 다른 법령에 이첩된 경우, 해당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고, 이송된 후에는 다른 사유가 적용됩니다.
제9조 소송 원인은 법률, 행정법규, 부서 규칙 및 법 집행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법 집행 관행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사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시장 감독 관리국에 제출하여 단계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특허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첨부: 시장 감독 분야 지적재산권 사건의 원인
첨부파일
시장 감독 분야 지적재산권 소송의 원인
카탈로그
1. 놀이터 토토의 일반적인 사용
2. 놀이터 토토권 침해
3. 놀이터 토토출원기관
4.놀이터 토토 인쇄
5. 집단놀이터 토토 및 인증놀이터 토토 관리
6. 지리적 표시
7. 특수 표지판, 올림픽 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8. 특허 이용 카테고리
9. 특허출원기관
10.기타 카테고리
1. 놀이터 토토의 일반적인 사용
1.1 놀이터 토토등록사항을 자발적으로 변경한 경우(1차소송원인, 이하 동일)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9조 1항.
예: 특정 기업이 스스로 'AA' 놀이터 토토등록사항을 변경한 사례.
등록놀이터 토토, 등록인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놀이터 토토국은 등록 놀이터 토토를 취소해야 합니다.”]
1.2 승인된 등록놀이터 토토 없이 상품을 판매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조 및 제51조.
예: 특정 기업이 승인되지 않은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놀이터 토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장." 제51조: " 이 법 제6조의 위반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조항에 규정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명하며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총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불법 영업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안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1 등록놀이터 토토가 없는 담배/시가/절단담배/전자담배를 생산/판매하는 경우(2차 소송원인,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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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떤 기업이 등록놀이터 토토 없이 담배를 생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조, 제51조(생략)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19조 1항: "담배, 시가 및 포장된 담배는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제33조 1항: "등록놀이터 토토 없이 담배, 시가, 포장담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생산 및 판매 정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시행에 관한 조례" 제22조: "담배, 시가 및 포장된 담배는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65조: "전자담배 및 기타 새로운 담배" 제품은 담배에 대한 이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1.3 미등록놀이터 토토를 등록놀이터 토토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예: 어떤 회사는 미등록놀이터 토토 "AA"를 등록놀이터 토토로 사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미등록 놀이터 토토를 등록놀이터 토토로 사용하거나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놀이터 토토를 사용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지방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적 행위가 없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불법 사업 규모의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놀이터 토토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1항 및 제52조.
예: 어떤 회사에서는 놀이터 토토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1항: "다음 기호는 놀이터 토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명, 국기, 국가 휘장, 국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기, 군휘장, 군가, 메달, 메달 등, 중앙국가기관의 명칭이나 표시 또는 이들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명칭이나 랜드마크. (2)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과 깃발은 해당 기구의 동의가 있거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엠블럼 등을 사용합니다. (4) 이행을 나타내는 공식 마크 또는 검사 마크가 있는 경우 통제와 보증의
1.4.1 XX와 동일/유사한 놀이터 토토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제10조 1항 1항, 2항, 3항, 5항.
예: 어떤 회사는 XX와 유사한 로고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합니다.
1.4.2 공식놀이터 토토/검사놀이터 토토와 동일/유사한 놀이터 토토를 무단으로 놀이터 토토로 사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제10항 제4항.
예: 어떤 회사가 "AA"라는 공식 마크와 유사한 놀이터 토토를 무단으로 놀이터 토토로 사용했습니다.
1.4.3 기만적인 표시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제10항 제7항.
예: 어떤 회사는 사기성 "AA" 로고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합니다.
1.4.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터 토토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2조 제10항 제6항 제8항.
예: 특정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호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합니다.
1.5 지명을 놀이터 토토로 사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2항, 제52조.
예: 어떤 회사는 지명 "AA"를 놀이터 토토로 사용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2항: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의 지명은 놀이터 토토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단체놀이터 토토 또는 인증표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지명을 사용한 등록놀이터 토토는 "제52조"로 계속 유효합니다. 놀이터 토토를 등록놀이터 토토로 사용하거나 이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공표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액의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저명놀이터 토토”라는 표현을 상업활동에 사용한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4조 5항, 제53조.
예: 어떤 회사는 상업 활동을 위해 "저명 놀이터 토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4조 5항: "생산자와 운영자는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또는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목적으로 '저명 놀이터 토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53조: "본 법 제14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00,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진다."]
1.7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도록 허가된 상품에 실시권자명/상품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3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71조.
예: 특정 회사가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도록 허가된 상품에 사용권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3조 제2항: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상품의 원산지를 상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 놀이터 토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71조: "놀이터 토토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부서의 명령을 받는다.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8 "놀이터 토토등록증"/놀이터 토토증명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에 관한 조례" 제64조 3항.
예: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등록증명서"/놀이터 토토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64조 3항: "놀이터 토토등록증명서" 또는 기타 놀이터 토토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기관 문서의 위조, 변조 범죄 또는 기타 형사 책임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범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놀이터 토토 침해(지리적 표시 침해 제외)
2.1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 독점사용권을 침해한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및 제60조 2항.
예: 특정 기업이 "AA" 등록놀이터 토토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자는 등록놀이터 토토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놀이터 토토등록자의 허락 없이 등록놀이터 토토와 유사한 놀이터 토토를 동일한 제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제품의 등록놀이터 토토 (3) 등록놀이터 토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 표시를 위조 또는 무단으로 제조하는 행위, 또는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등록놀이터 토토를 제조하는 행위; (5) 놀이터 토토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놀이터 토토를 변경하고, 변경된 놀이터 토토가 부착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6) 타인의 놀이터 토토권 침해를 고의로 조장하는 행위
2.1.1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1항, 60조 2항.
예:
(1) 특정 기업이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위조하여 XX제품을 생산한 사건.
(2) 특정업체가 XX제품에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사건입니다.
(3) 특정업체가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사건.
2.1.1.1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하여 담배제품을 생산/판매한 사건(3차 소송사유, 이하 동일)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60조 제2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19조 제2항 및 제33조 중국 2 스타일.
예: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위조하여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특정 기업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60조 제2항(생략)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19조 2항: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담배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담배제품을 판매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침해당한 자에게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겠습니다.”]
2.1.2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2항, 제60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시행조례 제76조.
예:
(1) 특정 기업이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하여 XX제품을 생산한 사건.
(2) 특정업체가 XX제품에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사건입니다.
(3) 특정업체가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모방한 사건.
2.1.3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3항 및 60조 2항.
예: 특정 사업자가 "AA" 등록놀이터 토토의 독점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사건.
2.1.4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위조/무단 제작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4항 및 60조 2항.
예: 특정 기업이 'AA' 등록놀이터 토토 로고를 위조한 사건.
2.1.5 위조/무단 등록놀이터 토토 판매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4항 및 60조 2항.
예: 특정 회사가 승인되지 않은 "AA" 등록 놀이터 토토 로고를 판매하는 경우.
2.1.6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5항 및 60조 2항.
예: 특정업체가 "AA" 등록놀이터 토토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
2.1.7 타인의 놀이터 토토전용권 침해행위를 도운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6항, 제60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시행조례 제75조.
예: 특정 회사가 "AA" 등록놀이터 토토의 독점권을 침해하도록 도운 사례.
2.1.8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7항 및 60조 2항.
예: 특정 사업자가 등록놀이터 토토 "AA"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한 사건.
2.2 타인의 저명놀이터 토토를 복제·모방·번역한 놀이터 토토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시행조례 제72조.
예: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 "AA"의 사본을 사용하는 특정 기업과 관련된 놀이터 토토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3조 1항: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의 소유자가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알려진 놀이터 토토 보호." 조항 13조 2항: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출원한 놀이터 토토는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복제, 모방 또는 번역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는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13조 3항: "이종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놀이터 토토는 다음의 사본, 모방 또는 번역입니다.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놀이터 토토.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가 대중을 오도하고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해당 놀이터 토토는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72조: "놀이터 토토권자가 놀이터 토토법 제13조에 따라 저명놀이터 토토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놀이터 토토국은 놀이터 토토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놀이터 토토법 제14조에 따라 놀이터 토토가 저명놀이터 토토로 인정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놀이터 토토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놀이터 토토의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몰수 및 파기합니다. 사용된 놀이터 토토 로고, 놀이터 토토 로고를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놀이터 토토는 압수 및 파기됩니다.”]
2.3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미등록 저명놀이터 토토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8조.
예: 어떤 회사가 등록놀이터 토토 "AA"를 무단으로 상호로 사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8조: "타인의 등록놀이터 토토 또는 미등록 저명놀이터 토토를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일놀이터 토토법" "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3. 놀이터 토토출원기관
3.1 악의적인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신청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및 제12조.
예: 특정 기업이 "AA"와 같은 놀이터 토토 등록을 악의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놀이터 토토의 경우 "AA" 놀이터 토토명을 표시하지 않음)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악의로 놀이터 토토등록을 출원한 자는 놀이터 토토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정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악의는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3조: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2) 놀이터 토토법 제13조에 따른 복제, 모방, 번역 (3) 놀이터 토토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타인이 계약에 따라 놀이터 토토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 또는 대표자의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합니다. ,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있는 놀이터 토토가 존재하고 그 놀이터 토토가 등록출원된 경우 (4) 놀이터 토토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타인의 기존 놀이터 토토를 훼손한 경우.
3.1.1 사용 목적으로 악의로 놀이터 토토등록을 신청하지 마십시오.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조 1항,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1항, 12조 ."
예: 특정 기업이 사용 목적 없이 악의로 "AA"와 같은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조 1항: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놀이터 토토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위해 놀이터 토토국에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놀이터 토토 등록 신청은 거부됩니다.”
「놀이터 토토등록출원행위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제1항 제12조(생략)]
3.1.2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시 타인의 저명놀이터 토토를 복제·모방·번역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2항 및 12항.
예: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시 잘 알려진 놀이터 토토 "AA"를 복제한 사례.
3.1.3 본인/대리인의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3항 및 12항.
예: 특정 기업이 본인/대리인의 놀이터 토토 등록을 무단으로 출원했습니다.
3.1.4 타인이 사용한 놀이터 토토를 악의적으로 출원한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3항 및 12항.
예: 특정 회사가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던 "AA" 놀이터 토토를 악의적으로 출원했습니다.
3.1.5 타인의 우선권을 침해하는 놀이터 토토등록출원의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4항 및 12항.
예: 특정 기업이 'AA'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하여 타인의 사전권리를 침해한 사건.
3.1.6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놀이터 토토를 선취등록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4항 및 12항.
예시: 특정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AA' 놀이터 토토를 선제등록한 사건.
3.1.7 허위·불공정한 수단에 의한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4항,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5항 및 12항.
예: 특정 기업이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 "AA"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3.1.8 부작용 놀이터 토토 등록 신청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제8항 제68조 제4항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규제에 관한 여러 규정" 제3조 제6항 , 제12조.
예: 특정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0조 1항 6항: "다음 기호는 놀이터 토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민족차별적 성격을 지닌 것..." 항목 8: “(8) )은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끼치는 것” 제68조 제4항(생략).
"놀이터 토토등록출원행위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제6항 제12조(생략)]
3.2 (놀이터 토토대행) 불법놀이터 토토대행 사건
법률 조항:<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조 1항, 19조 3항, 4항, 68조 1항 3항, '상표대리기구 감독관리' 제30조; 규정' 스트립.
예: "AA" 놀이터 토토를 불법적으로 표시하는 특정 기업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조 1항: “생산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놀이터 토토권을 취득해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놀이터 토토국에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놀이터 토토 등록 신청은 거부됩니다. 제19조 3항: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은 의뢰인이 출원한 놀이터 토토가 이 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위탁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제4항 "놀이터 토토대리점은 그 대리업무에 관한 놀이터 토토등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놀이터 토토등록을 출원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1항 3항: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 경고하고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 ... (3)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본 법 제4조 및 제4조의 위반.”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놀이터 토토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등록놀이터 토토를 출원했거나 이의신청, 무효선언 및 재심사 사항을 처리한 경우 의뢰인의 놀이터 토토가 놀이터 토토법 제4조, 제15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국가특허청의 유효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승인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고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놀이터 토토 등록을 위한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대표합니다. (2) 다른 놀이터 토토 사업에서 고객을 대리했으며 고객의 놀이터 토토가 놀이터 토토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제15조 또는 제32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여전히 위탁을 수락하는 경우 (3) 본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 놀이터 토토법 제19조 3항 및 1항 4항에 명시된 상황 "].
3.2.1(놀이터 토토대리점)은 놀이터 토토등록을 위한 악성신청을 대행합니다.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조 1항 및 68조 1항 3항, "놀이터 토토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조 1항 1항 등록신청서' 13개 항목.
예: 특정 기업이 악의적으로 "AA" 놀이터 토토 등록을 대리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3호(생략)
"놀이터 토토 출원 및 등록 출원 규제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4조 1항 1항: "놀이터 토토 대행사는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1) 놀이터 토토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악의적으로 놀이터 토토등록을 출원한 자..." 제13조: “본 조례 제4조를 위반한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은 놀이터 토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범인의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는 놀이터 토토 대리 업무 수락을 중단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3.2.2 (놀이터 토토대리점)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놀이터 토토등록출원/선순위 권익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5조, 제19조, 제3항, 제32조, "출원법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놀이터 토토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예:
(1) 특정 사업자가 "AA"놀이터 토토등록을 대행하여 타인의 우선권을 침해한 사건.
(2) 타인이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AA"놀이터 토토를 특정 기업의 대리인이 선제적으로 출원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5조 1항: “대리인이나 대리인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놀이터 토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등록이 불허되고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15조 2항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 등록출원한 놀이터 토토가 타인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놀이터 토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본인인 경우, 신청인은 전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계약 및 사업에 대하여 타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 규제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4조 1항 2항 및 3항: "놀이터 토토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놀이터 토토 등록 출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놀이터 토토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놀이터 토토법 제32조 "제13조(생략)"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3.3(놀이터 토토대리점) 대리업무 외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9조 4항 및 68조 1항 3항, "놀이터 토토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조 2항 및 13조 등록 신청서."
예: 특정 기업이 대행 서비스 외에 "AA"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19조 4항,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은 대리업무를 위한 놀이터 토토등록을 제외하고 기타 놀이터 토토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항목 3 (생략)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조 2항: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은 대리업무를 위한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외에 다른 놀이터 토토등록출원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생략)]
3.4 (놀이터 토토대리점) 놀이터 토토업무 처리 시 법률문서/인장/서명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1항 1항,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 규정 제27조.
예: 특정 회사가 "AA" 놀이터 토토 문제를 처리할 때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놀이터 토토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경고하고, 1만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를 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놀이터 토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된 법률 문서, 인감, 서명 등을 위조, 변경 또는 사용하는 경우..."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관리규정 제27조: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놀이터 토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서, 인감, 서명 등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1) 국가기관의 공문서, 인감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2) 국가 기관 이외의 기관의 법률 문서 또는 인감을 위조하거나 변경한 경우 (3) 서명을 위조하거나 변경한 경우 (4) 공식 문서, 법률 문서, 인장 및 서명이 여전히 사용 중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 위조 또는 변경된 법률 문서, 인감 또는 서명을 위조, 변경 또는 사용하는 기타 상황.”]
3.5(놀이터 토토 대행사)가 놀이터 토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법률 문서/인장/서명을 사용합니다.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1항 1항,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 규정 제27조.
예: 특정 회사가 "AA" 놀이터 토토 문제를 처리할 때 위조된 서명을 사용했습니다.
3.6 (놀이터 토토대리점) 부정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건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1항 2항, "놀이터 토토대리점 감독관리조례" 제29조.
예시: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경고하고,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자에게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다른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업무를 권유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1) 의뢰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긴급상황, 유명 인사, 여론 핫스팟 등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사회주의 도덕을 해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끼치는 놀이터 토토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놀이터 토토 등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익을 전달하거나, 놀이터 토토 등록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사건 관련 자료 등의 양도를 요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업무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놀이터 토토 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채용 행위 시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다른 고객을 대신하여 등록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3.6.1(놀이터 토토대리점)은 명예훼손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놀이터 토토대리업무를 권유합니다.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1항 2항, "놀이터 토토대리점 감독관리조례" 제28조.
예: 특정 회사가 놀이터 토토 대행 업무를 권유하기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생략)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관리규정' 제2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놀이터 토토대리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업무를 권유하는 행위로 본다. (1)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위조, 유포, 훼손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다른 놀이터 토토 대행사의 상업적 평판을 훼손하도록 선동하고 돕는 행위 (3) 놀이터 토토 대리인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놀이터 토토 대행사를 비방하는 기타 방법 .”]
3.6.2 (놀이터 토토대리점) 사기/허위홍보/오도/상업적 뇌물 수수 등을 통한 놀이터 토토대리업 권유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세칙 제88조 제1항 및 놀이터 토토법 제31조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 특정 회사가 놀이터 토토 대행 사업을 부정하게 권유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생략)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88조 1항: "다음 행위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 (1) 사기, 허위 선전, 오해 또는 상업적 뇌물 수수를 통해 영업을 권유하는 행위..."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 허위 선전, 오인 또는 상업적 뇌물 수수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 ) 타인과의 악의적인 공모 또는 사실을 조작하여 의뢰인을 속여 놀이터 토토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행위 (2) 대리업무의 성공률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오도하는 행위 (3) 의뢰인을 속이고 오도하기 위한 명예와 자격을 위조하는 행위 (4) 훔치다
3.6.3 (놀이터 토토청) 놀이터 토토업무 처리 시 허위 증거 제공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시행조례 제88조 제2항, 조례 제29조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8개 항목.
예: 특정 회사가 "AA" 놀이터 토토 문제를 처리할 때 허위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생략)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88조 2항: "다음 행위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2)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8항(생략)]
3.6.4 (놀이터 토토청) 부당이익을 위한 놀이터 토토권 남용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놀이터 토토대리감독 관리조례" 제29조 제7항.
예: 특정 회사가 놀이터 토토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례.
3.6.5(놀이터 토토대리점)은 놀이터 토토사건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을 받아들임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세칙 제88조 제3항, 놀이터 토토법 제32조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 어떤 회사가 놀이터 토토소송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두 당사자의 위탁을 수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생략)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88조 3항: "다음 행위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놀이터 토토대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놀이터 토토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3) 동일한 놀이터 토토사건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쌍방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88조 제3항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동일한 놀이터 토토 사건에서의 이해 상충 행위: (1) 놀이터 토토 이의, 취소, 선언 (2) 놀이터 토토등록 신청 시 의뢰인을 대리하고, 동일한 놀이터 토토에 대한 놀이터 토토 이의신청, 취소 또는 무효화 신청 시 타인을 대리합니다. 같은 사건의 기타 이해상충이 있는 두 당사자로부터 위탁을 수락하는 상황.”]
3.7(놀이터 토토대리점)이 규정에 따라 놀이터 토토대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예: 특정 기업이 규정에 따라 놀이터 토토 대리점 등록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놀이터 토토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6조 : "놀이터 토토대리업무를 영위하는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 변경, 갱신 또는 말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완료되지 않은 놀이터 토토 대리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의뢰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놀이터 토토대리점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국가특허청은 이를 통지하고 놀이터 토토대리점의 신용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3.8 (놀이터 토토대리점) 놀이터 토토등록출원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27조, "놀이터 토토대리점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제36조.
예: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등록을 출원한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27조: "놀이터 토토등록 신청 시 신고사항과 제공한 자료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놀이터 토토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놀이터 토토대리기관은 대리직무를 엄격히 수행하며 놀이터 토토법 제27조에 따라 의뢰인이 신고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6조(생략) 놀이터 토토등록출원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출원서 등 기타 놀이터 토토업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위탁받은 사항의 진행상황을 신속히 의뢰인에게 통보하며, 법률서류 및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생략) )]
3.9 (놀이터 토토대리점) 인터넷을 통한 불법놀이터 토토대리행위 사례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예시: 특정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놀이터 토토대리 행위를 한 사례.
《놀이터 토토대리기구의 감독관리규정》 제33조: "놀이터 토토대리기구가 인터넷을 통하여 놀이터 토토대리업무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놀이터 토토 인쇄
4.1 (인쇄사업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놀이터 토토 로고를 인쇄한 사건
법률 조항: "인쇄업 관리 규정" 제25조, 제26조, 제41조 2항.
예: 특정 기업이 등록놀이터 토토 로고를 인쇄하여 경영규정을 위반한 사례.
['인쇄업 관리규정' 제25조: "포장 및 장식 인쇄물의 인쇄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위조 또는 모조 등록놀이터 토토를 인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및 제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을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 및 장식 재료. "제26조: "인쇄업체는 인쇄문서의 위탁을 받습니다. 놀이터 토토가 등록된 경우, 놀이터 토토 등록자가 위치한 현급 공상행정부가 서명한 "놀이터 토토 등록 증명서" 사본을 확인하고 고객이 제공한 등록 놀이터 토토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놀이터 토토 허가를 받은 사람의 위탁을 수락하면 등록놀이터 토토를 인쇄해야 한다. 놀이터 토토에 표시가 있는 경우 인쇄기업은 등록놀이터 토토 사용에 대한 허가계약도 확인해야 하며 인쇄기업은 확인계약을 보관해야 한다.
4.2 (놀이터 토토인쇄업체)가 놀이터 토토인쇄업을 영위함에 있어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조치" 제7조 및 제11조.
예: 특정 기업이 "AA" 놀이터 토토 인쇄 사업을 수행할 때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조치' 제7조 1항: "놀이터 토토 인쇄 단위는 놀이터 토토 인쇄 의뢰인이 제공한 인증 서류 및 놀이터 토토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2항: '놀이터 토토 인쇄 의뢰인이 제공하지 않은 사항 본 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증빙 서류 또는 인쇄를 요청한 놀이터 토토 로고가 본 방법 제5조 및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 놀이터 토토 인쇄 회사는 인쇄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놀이터 토토 인쇄 회사가 이 방법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고를 주고, 위법소득액의 3배 이하,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득이 없으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3 (놀이터 토토인쇄업체) 인쇄업무 수행 시 파일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
법률조항: "놀이터 토토인쇄관리조치"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예: 특정 기업이 인쇄 사업을 할 때 기록물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방법", 제8조 1항: "놀이터 토토 인쇄 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 관리자는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등록 양식. ", "놀이터 토토인쇄업자가 제공한 인증서류의 주요 내용"과 "놀이터 토토인쇄업등록신청서"의 도면에 놀이터 토토인쇄업체의 영업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2. : “놀이터 토토 로고 인쇄가 완료된 후 놀이터 토토 인쇄 단위는
4.3.1 (놀이터 토토인쇄사업소) 놀이터 토토인쇄업 등록 및 신고의무 미이행 사례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조치" 제8조 및 제11조.
예: 특정 기업이 "AA" 놀이터 토토 인쇄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3.2 (놀이터 토토인쇄업체)이 놀이터 토토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놀이터 토토로고의 출입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조치" 제9조 및 제11조.
예: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 인쇄 사업을 영위하고 놀이터 토토 로고 입출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3.3(놀이터 토토 인쇄 단위)이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를 수행할 때 파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조항: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조치" 제10조 및 제11조.
예: 특정 기업이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
4.4 담배제품 놀이터 토토 불법인쇄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20조 및 제34조.
예: 특정 회사의 담배 제품 놀이터 토토 불법 인쇄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20조: "담배 제품 놀이터 토토는 반드시 성 공상행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인쇄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담배 제품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배 제품의 놀이터 토토, 로고를 불법적으로 인쇄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쇄된 놀이터 토토, 로고를 파기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벌금을 부과합니다."]
4.5 허가 없이 놀이터 토토인쇄업에 종사한 경우
법령: "놀이터 토토인쇄관리조치" 제12조, "인쇄산업관리규정" 제36조 제1항.
예: 특정 기업이 허가 없이 놀이터 토토 인쇄 사업을 영위한 사례.
[놀이터 토토 인쇄 관리 방법] 제12조: "허가 없이 놀이터 토토 인쇄 기업을 설립하거나 놀이터 토토 인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행위지 또는 행위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처벌한다. "인쇄업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쇄업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출판 인쇄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허가 없이 인쇄업 활동을 하는 행위 허가는 출판행정주관부서와 공상행정부서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법적 권한은 금지되고 봉인은 몰수된다. 불법소득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
5. 단체놀이터 토토 및 인증놀이터 토토 관리(지리적표시 단체놀이터 토토 인증놀이터 토토 관리를 포함한다)
5.1 단체표장/인증표장의 효과적인 관리/통제 실패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법조문: "집합놀이터 토토 및 증명놀이터 토토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21조.
예시 : 특정 단위에서 "AA" 인증마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21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자가 표장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여 그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발생한 경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행정규칙의 요구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은 최대 3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2 타인의 인증마크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시행조례 제4조 2항,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8조 1항, 제22조 .
예: 특정 단위에서 타인의 "AA" 인증마크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실시조례' 제4조 2항: '지리적 표시가 인증표장으로 등록된 경우, 상품을 소유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지리적 표시의 사용 조건에 따라 인증 놀이터 토토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를 관리하는 조직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 놀이터 토토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해당 제품은 다음의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놀이터 토토로 등록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단체놀이터 토토로 등록된 지리표식의 등록에 참가할 필요는 없으며, 단체놀이터 토토로 등록된 단체, 협회, 기타 단체도 해당 지리표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금지합니다.”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8조 1항: "인증표장의 사용관리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자는 놀이터 토토출원을 거부할 수 없다.” “시행조례 제6조와 이 방법의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대 3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3 비단체회원에게 단체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7조 제2항 및 제22조,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예시: 특정 단위에서 "AA" 단체놀이터 토토를 비단체회원에게 사용을 허용한 사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책 제17조제2항 : "단체표장은 집단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생략)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단체표장 등록자는 단체표장을 비회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5.4 단체회원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필수로 하지 않은 경우
법률조항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4조 및 제22조,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
예: 특정 단위가 단체 회원 등록 사항 변경 신청을 기한 내에 실패했습니다.
[집합놀이터 토토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4조 : "단체놀이터 토토등록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는 놀이터 토토국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놀이터 토토국은 고시한다." 제22조(약간)
집단놀이터 토토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단체놀이터 토토등록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등록자는 국가특허청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등록 문제가 발생하며 국가특허청에서 고시합니다.”]
5.5 인증 놀이터 토토 사용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법률조항 :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5조 및 제22조,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2항.
예: 특정 단위가 인증 놀이터 토토 사용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합놀이터 토토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5조: 증명표장의 등록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등록자는 이를 1년 이내에 놀이터 토토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놀이터 토토청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생략)
"집단놀이터 토토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증명표장의 등록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등록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기록을 위해 특허청에서 발표합니다.”].
5.6 (인증마크 등록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한 사례
법률조항 :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20조, 제22조,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2항.
예: 특정 단위가 제공하는 상품에 인증 마크를 사용합니다.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20조 : "증명표장 등록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인증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생략)
단체표장 및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증명표장 등록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인증표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지리적 표시
6.1 지리적 표시 단체놀이터 토토/인증표장 독점사용권 침해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및 제60조 2항.
예: 특정 사업자가 “AA”지리적 표시 인증 놀이터 토토의 독점권을 침해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놀이터 토토법 제57조 및 제60조 제2항(생략)]
6.2 지리적 표시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령: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 제3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예: 특정 회사가 "AA" 지리적 표시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리적표시제품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 "각지의 품질검사기관은 지리적표시 보호제품을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 명칭 및 특수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한 경우 , 지리적 표시 제품 표준 및 관리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제품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수 표시와 유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거나 텍스트 또는 패턴 표시를 사용합니다. 소비자를 오도하여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지리표시 보호제품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품질기술감독부서, 출입국검사검역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신고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감독행정부서와 출입국검사검역부는<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지리적표시제품 보호조치에 관한 조치' 제30조 제1호, 제3호, 4호: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 원산지 범위 밖의 상품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 명칭... (3)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원산지 범위를 벗어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번역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 등의 단어를 동반하는 경우, "유형" 및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등과 같은 표현 (4) 원래 범위 내에서;
6.3 지리표시 제품명 위조 사건
법령: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4조 및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 제30조 제2항.
예: 특정 업체가 'AA' 지리표시 제품명을 위조한 사건.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생략)
지리적 표시상품 보호조치' 제30조 제2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2) 보호받는 상품의 사용 원산지 범위를 벗어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제품의 유사한 이름이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6.4 지리적 표시의 특수표시를 무단도용/허위사용/위조한 경우
법령: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 제30조 5, 6, 8항.
예: 특정 회사가 지리적 표시를 위한 특수 기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생략)
지리적표시제품 보호조치' 제30조 제5호, 제6호, 제8호: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5) 제품에 지리적 표시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 특수 표시 (6) 지리적 표시의 특수 기호와 유사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 또는 패턴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8) 지리적 표시의 특수 기호를 위조하는 행위 ..."]
6.5 지리표시 제품명을 무단으로 판매/위조한 경우
법령: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4조 및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 제30조 제7항.
예: 특정 회사에서 "AA" 지리적 표시 제품명을 승인 없이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생략)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제30조 제7호: "다음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위의 행위를 판매하는 행위 제품..."]
6.6 허가받지 않은/위조/위조된 지리적 표시 특수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사례
법령 :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21조 및 제24조,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조치」제30조 제7항, 「행정조치사항」 제10조 지리적 표시를 위한 특수표시의 사용(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예: 특정 업체가 지리적 표시 특수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한 XX제품을 판매한 사례.
[지리적표시제품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생략)
지리적표시제품 보호조치' 제30호 제7호(생략)
"지리적 표시의 특수 표시 사용 관리 방법(재판)" 제10조: "공고 없이 지리적 표시의 특수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이름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의 특수 표시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 또는 패턴 표시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지리적 표시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지적 재산 관리 부서 및 관련 법 집행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
7. 특수 표지판, 올림픽 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7.1 특수 기호의 텍스트/그래픽 패턴을 승인 없이 변경
법률 조항: "특수표지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1항.
예: 특정 기업이 "AA" 특수 로고의 패턴을 승인 없이 변경했습니다.
[특수표지관리조례 제15조 제1항: “특수표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공행정청으로부터 시정을 명받게 된다. 소재지 또는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는 5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는 사용자에게 전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특수표시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1) 허가 없이 특수놀이터 토토를 변경한 경우 문자, 그래픽..."]
7.2 타인에게 특수표지 사용을 허용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조항: "특수표지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
예: 특정 단위가 다른 사람에게 특수 표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특수표지관리조례 제15조 제2항: “특수표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공부에서 시정을 명한다.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는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에서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는 카운티 수준 이상에서는 해당 부서는 사용자에게 특수놀이터 토토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유자의 특수놀이터 토토 등록을 취소합니다.... (2)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이 특수놀이터 토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국무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하거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
7.3 승인된 등록 상품/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특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 "특수표지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3항.
예: 특정 기업이 승인된 등록 범위를 넘어서 "AA" 특수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특수표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호 : "특수표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소재지 또는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부서는 50,000위안을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는 사용자에게 전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국무원 공상행정행정부서는 이를 취소한다. 소유자 특수 놀이터 토토 등록:...(3) 승인된 등록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사용됩니다.”]
7.4 특수표지판 독점권 침해 사건
법률 조항: "특수표지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예: 특정 기업의 "AA" 특수놀이터 토토 독점권을 침해한 사례.
['특수표지 관리조례' 제16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는 침해자에게 즉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의 5배 이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1) 허가 없이 소유자의 특수 놀이터 토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그래픽 또는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 (2) 특수 놀이터 토토 소유자의 허가 없이 특수 놀이터 토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3) 특수 놀이터 토토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기타 행위."]
7.5 올림픽 상징물에 대한 독점권 침해 사건
법률 조항: "올림픽 상징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 1항.
예: 특정 기업의 올림픽 로고 독점권 침해 사례.
[올림픽 상징 보호 규정 제 12조 1항: “올림픽 상징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올림픽 상징을 사용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징을 사용하는 행위, 올림픽 상징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협상 또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림픽 상징권 보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가 확정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 명령을 받고 침해물을 몰수하며, 침해물품을 폐기하고, 이를 주로 침해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7.6 올림픽 관련 요소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활동한 사례
법률 조항: "올림픽 상징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예: 특정 회사가 올림픽 관련 요소를 사용하여 허가 없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올림픽 상징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요소를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합니다. 올림픽 상징권 보유자와 후원 또는 기타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경우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지원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7.7 세계박람회 놀이터 토토권 침해 사건
법률 조항: "세계 엑스포 상징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
예: 특정업체의 월드 엑스포 로고 독점권 침해 사례.
["세계 박람회 놀이터 토토 보호에 관한 규정" 제 11조 1항: "산업상 행정 부서가 세계 박람회 놀이터 토토의 독점권 침해를 처리하고 침해가 성립한다고 결정한 경우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압수 및 파기하도록 명령한다." 침해 물품 제조에 특별히 사용된 침해 물품 및 도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세계박람회 로고를 무단 제작하여 불법 이득이 있는 경우, 불법 이득을 몰수하고 불법 이득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특허사용
8.1 위조특허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예: 특정 회사의 특허 위조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특허를 위조한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시정 명령을 받고 공고해야 합니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다음 행위는 특허법 제68조에 규정된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입니다. (1)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타 제품. 포장에 특허 로고를 표시하거나, 특허권이 무효 또는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 로고를 표시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 번호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2) ) (1) 항목(3)에 언급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8.1.1 제품/제품 포장 특허 위조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1항.
예: 특정 회사의 XX 제품에 대한 특허 위조 사건.
8.1.2 특허제품 위조판매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2항.
예: 특정 회사가 위조된 특허 XX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
8.1.3 제품 설명서 및 기타 자료의 특허를 위조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3항.
예: 특정 회사가 XX 제품 설명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특허를 위조했습니다.
8.1.4 특허증/특허서류/특허출원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1항 4항.
예: 특정 회사가 특허증을 위조한 사례.
8.2 특허표기의 부정표시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
예: 특허 표시를 표준화하지 않은 특정 회사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조례", 제99조 1항: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특허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99조 제2항"특허 표시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경우, 현급 이상의 특허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8.3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허권 남용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0조.
예: 특정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0조 1항: "특허의 출원 및 특허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합니다." 제20조 2항: "특허권의 남용, 경쟁의 제거 또는 제한, 독점적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8.4 오픈 라이센스 진술/특허 연회비 감면 사기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88조 및 제100조.
예: 특정 회사가 허위 공개 라이선스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88조: "특허권자는 공개 라이센스 실시 기간 동안 공개 라이센스 진술을 하거나 특허 연회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자료 제공, 사실 은폐 등"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 제11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특허법집행부서가 경고하고,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특허출원기관
9.1 허가 없이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 규정: "특허청규정" 제27조 및 "특허청 관리조치" 제52조.
예: 특정 회사가 허가 없이 특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대리기구 조례'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특허행정부서의 명령을 받는다. 또는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활동을 중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허청 관리조치" 제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무단으로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 임대로 타인의 자격을 이용하여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차용하는 등의 행위 (2) 특허대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특허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 허가 없이 특허 출원, 특허 무효화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대리하거나 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대리인의 이름으로 업무를 권유하는 행위. (3) 특허 대리인 업무 허가증 또는 특허 대리인 자격증이 취소된 후. 또는 취소되거나, 특허출원, 특허권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무단으로 대행하거나, 특허대리점 또는 변리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권유하는 행위.”]
9.2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사례
법률 조항: "특허 출원 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 1항.
예: 특정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 출원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된 다수의 특허 출원의 발명 및 창작물은 명백히 동일하거나 (2) 제출된 특허출원이 위조 또는 위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발명 및 창작물,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적 효과를 창작 또는 변경하거나 기존 기술 또는 디자인을 표절, 단순히 대체, 결합하는 행위 및 기타 유사한 상황 (3) 제안된 특허 출원의 발명 및 창작물은 주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해 제안된 발명창조가 기술개선 및 디자인상식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9.2.1 허위특허출원 사건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0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1조, 제100조.
예: 특정 회사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0조 1항: '특허의 출원과 특허권의 행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익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타인의 권리와 이익."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1조: "특허 출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각종 특허 출원은 실제 발명 및 창작 활동에 기초해야 하며, 제100조: 출원인이 이 세칙 제11조,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특허집행부서가 경고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000위안 이상입니다."]
9.3 (특허청) 파트너/주주/법정대리인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법률 조항: "특허청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예시: 특정 기업의 파트너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규정" 제25조 1항 1항: "특허대리기구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관리부서는 중앙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실무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규 특허대리업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취소됨: (1)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적 대리인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9.4 (특허청) 특허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법률조항: "특허청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예시: 특정 기업이 특허 출원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특허청조례"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 "특허대리기구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특허업무는 자치하는 성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규 특허대리기관의 접수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특허청의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동일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에 대해 이해 상충이 있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위탁을 수락합니다. (3) 해당 문제를 처리하도록 특허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과 이해상충이 있는 특허대리업 (4) 의뢰인의 발명, 창작물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행위…
9.5(특허청) 관리소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
법령 규정: "특허청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특허청 관리조치" 제51조.
예: 특정 회사의 경영 소홀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
[<특허청조례 제25조 제1항 제5호: "특허대리기구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행정부서는 직접 1. 중앙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발령한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규 특허대리업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특허청 실무면허가 취소된다.... (5) 관리 소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청 관리조치" 제51조: "특허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제25조에서 정한 '관리태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규정: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공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에 가담하여 특허 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행위 (3) 다른 변리사 및 특허 대행사를 비방하고 부적절한 수단으로 사업을 권유하고 사기를 저지르며 업계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행위 (4) 특허 심사 업무 또는 특허 행정법 집행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대한 심각한 방해
9.5.1 (특허청)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인
법령: "특허청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특허청 관리조치" 제51조 제2항, "특허출원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예: 특정 기업이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사례를 나타냅니다.
[특허청령 제25조 제1항 제5호(생략)
'특허청 관리조치' 제51조제2호(생략)
"특허 출원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 제3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된 다수의 특허 출원의 발명 및 창작물은 명백히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양한 발명품은 창의적인 기능과 요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2) 제출된 특허출원에는 발명,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적 효과의 위조, 변조, 표절, 기존 기술 또는 기존 디자인의 패치워크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명, 창작물의 내용은 주로 컴퓨터 기술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것입니다.
9.6(특허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특허대리업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규정: 특허청령 제12조 1항 및 제26조 1항 1항.
예: 어떤 사람이 규정에 따라 특허대리업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허청조례' 제12조 1항: "처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관리부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이 위치한 중앙정부에 제출합니다.”
특허청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특허대리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행정부서는 중앙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회사에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신규 특허대리업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특허대리인 자격증이 취소될 때까지: (1)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9.7 (특허대리인) 특허청 업무기준 위반
법률조항: "특허청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예: 특정인이 특허청업무기준을 위반한 사건.
["특허청 규정" 제26조 1항 2, 3, 4항: "특허 대리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특허 업무는 자치적인 성 인민 정부가 관리합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국이 한다. 정부 부서는 특허 대리인 자격 인증서가 취소될 때까지 6~12개월 동안 새로운 특허 대리인 업무 수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2) 특허 대리인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탁을 수락합니다. (4)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 재판 또는 처리된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사건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9.8 (변리사) 특허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법률 조항: "특허청 조례" 제26조 제1항 제5호.
예: 특허출원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
[특허청조례 제26조 제1항 제5호: "특허대리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행정부서는 직접 상황이 엄중한 경우 중앙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또는 특허대리인 자격증이 취소될 때까지 신규 특허대리업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5) 고객의 발명품 및 창조물의 공개,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권 무효 선언을 요청합니다.”]
9.9 (변리사) 특허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인
법률조항: "특허청 관리조치" 제53조 2항.
예: 특허사항에 있어서 특정 대리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대리점 관리조치" 제53조 제2항 "특허대리인이 특허대리점의 품격 기타 사유로 의뢰인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서명한 변리사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9.10 (특허청/변호사) 실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사건
법적 규정: 특허청 규정 제25조 2항 및 제26조 2항.
예: 특정 회사가 업무 중 비밀을 유출한 사례.
[특허청규정 제25조 제2항]: “특허청이 업무상 고객의 발명 및 창작물을 공개하는 행위에는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대리 업무 허가를 취소합니다.”
"특허청 규정" 제26조 2항: "특허 대리인이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발명 및 창조물을 공개하는 행위에는 국가 기밀 유출, 상업 비밀 침해 또는 관련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뇌물을 주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기타 카테고리
10.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42조 2항, 제45조 및 제84조.
예시: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42조 2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내의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삭제, 차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링크를 끊어주세요.” 거래 및 서비스의 승인,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플랫폼 내 운영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저지르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2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놀이터 토토/특허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법률 조항: "온라인 거래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29조 및 제49조.
예시: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놀이터 토토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29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및 그들이 공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을 위반하고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치며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플랫폼 상의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발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라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플랫폼이 위치한 현급 이상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9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본 방법의 제29조,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