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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무부 및 관세청 공고 제104호 "이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입 허가 관리 카탈로그"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2005년 상무부 및 해관총서 명령 제29호)과 2018년 "수출입"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상무부, 해관총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이 조정되었으며, '수출입 관리 목록'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첨부 파일 참조)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수입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규정" 및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입 허가에 관한 관리 조치"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승인을 위해 생태환경부에 제출되는 상무부의 쿼터 라이센스 사무국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입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수입 사업자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 허가증이 있는 세관과 함께 수입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공고 제1호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포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입니다. 2017년 93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파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라이센스 관리 디렉토리.doc


상무부, 관세청

2018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