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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 인민안전 사이트 사무국의 자치구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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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 인민안전 사이트 총판공청

자치구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내무실 [2024] 제46호

모든 연맹 행정 사무소, 시 인민 안전 사이트, 자치구 위원회, 사무소, 부서 및 국, 주요 기업 및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최저임금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직원 임금 수준의 인상이 결합되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치구 인민안전 사이트는 지역 전체의 시간제 근무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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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내몽고자치구 최저임금 지역구분 및 기준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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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치구 인민안전 사이트 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