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행정법 안전 사이트 홍보 및 법 안전 사이트 과정에서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 사항 기록 법적 검토 방법
내몽골 자치구 행정법 안전 사이트 공고
법 안전 사이트 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을 기록하기 위한 법적 검토 방법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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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자치구의 행정법 안전 사이트 홍보 및 안전 사이트 과정에서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조치'가 1월 21일 자치구 인민정부 제2차 상무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지합니다.제24조 행정법안전 사이트 서면기록, 시청각기록에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밀유지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자치구 회장 부샤오린
2020년 2월 17일
행정법안전 사이트 공개 및 내몽골자치구 법안전 사이트 전 과정의 기록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방법
(7) 기타 기록해야 할 내용.제1장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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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3가지 제도 실시에 대한 조직,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상급 행정법 안전 사이트 부서는 하급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부서의 세 가지 시스템 구현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4조 기치 이상, 현급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정보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지방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은 지역 행정법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안전 사이트 이를 연계, 적용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행정법 집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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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기록해야 할 내용.제2장 행정법 안전 사이트 공고
제6조 행정집법기관은 누가 법을 안전 사이트하고 공표하는가의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 사이트정보를 수집, 검토, 공표, 취소, 갱신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행정법 안전 사이트 부서는 포털 사이트, 정부 뉴미디어, 서비스 홀 게시판, 서비스 창구 및 기타 매체를 통해 행정 법 안전 사이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치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사법행정기관은 행정구역 내 행정법안전 사이트기관의 행정법안전 사이트정보를 정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행정법 안전 사이트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 안전 사이트 기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1) 법 안전 사이트 기관, 사무실 위치, 우편 주소, 상담 전화번호 및 감독 전화번호;
(2) 법 안전 사이트 권한 및 책임 목록과 무작위 검사 항목 목록;
(3) 행정법안전 사이트인의 이름, 부대, 직위, 사진, 법안전 사이트 증명서 번호, 법안전 사이트 카테고리, 법안전 사이트 지역 및 기타 정보;
(4) 서비스 대상, 승인 조건, 처리 방법, 처리 절차, 처리 시간 제한, 청구 기준, 청구 기준, 정부 서비스 신청 자료의 카탈로그 및 양식
(5) 행정법 안전 사이트 절차;
(6)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제9조 법 안전 사이트관은 법 안전 사이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행정 법안전 사이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 안전 사이트관이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고, 강제 조치 및 안전 사이트을 수행하고, 문서 및 기타 법 안전 사이트 활동을 수행할 때 법 안전 사이트 이유, 법 안전 사이트 근거, 권리 및 의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구제방법 등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법안전 사이트서류를 발급합니다.
제10조 행정집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안전 사이트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개된 내용에는 법 안전 사이트 주체, 법 안전 사이트 대상, 사건 사실, 법 안전 사이트 범주, 법 안전 사이트 결론 등 행정 법 안전 사이트 결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행정법 안전 사이트 결정을 공개할 때 은행 계좌 번호,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번호, 유닛 또는 개인 재산 상태와 같은 관련 재산 관련 정보는 물론 개인 집 주소, ID 번호, 통신 방법 및 기타 정보 관련 당사자의 정보를 숨겨야 합니다.
제11조 행정법 안전 사이트 결정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1) 해당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2)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
(3) 공개는 국가 안보, 공공 안보, 경제 안보 또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공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사건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공안 기관에 이송되어야 하거나 공안 기관이 조사 및 처리 중입니다.
(6)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12조 행정 허가 및 행정 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는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하며, 기타 행정법 안전 사이트 결정에 대한 정보는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서 공개 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행정법안전 사이트에 관한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행정집법기관은 적시에 이를 갱신해야 한다.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부서는 행정 법 안전 사이트 홍보 및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표된 행정법안전 사이트결정이 취소되거나, 위법임이 확인되거나, 법에 따라 재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행정법안전 사이트부서는 즉시 원래의 행정법안전 사이트결정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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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기록해야 할 내용.제3장 전체 법 안전 사이트 과정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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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면기록은 행정법안전 사이트활동의 전 과정을 종이파일 또는 전자파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서면기록은 행정법안전 사이트표준문서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록요소에는 시간, 장소, 법안전 사이트인력, 법안전 사이트 대상, 법안전 사이트 내용, 법안전 사이트 과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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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 사이트 음성, 영상기록을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 현장 법 안전 사이트 환경 및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담당자의 인증서 제시 및 권리와 의무 통지
(2) 현장에 있는 당사자, 증인 및 기타 관련자의 신체적 특징, 언행,
(3) 행정법 안전 사이트 인력에 의한 조사, 검사 및 증거 수집
(4) 행정법 안전 사이트과 관련된 중요 항목 및 기타 증거
(5) 관련 인물 및 재산에 대해 행정법 안전 사이트 인력이 취한 조치;
(6) 행정법 안전 사이트 인력이 현장에서 행정법 안전 사이트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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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기록은 행정법안전 사이트원 및 관련 당사자의 상황을 동시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19조 음성 및 영상 녹화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담당자는 장비를 검사하고 당사자에게 알리고 법 안전 사이트 시간, 장소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현장 법 안전 사이트 시작부터 현장 법 안전 사이트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장비 고장, 악천후, 사람의 방해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가 중단된 경우 녹화를 다시 시작할 때 중단 이유에 대한 음성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녹화를 계속하려면 행정법안전 사이트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현장안전 사이트이 완료된 후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20조 음성 및 영상 녹화가 완료된 후 법 안전 사이트관은 24시간 이내에 음성 및 영상 녹화 정보를 행정법안전 사이트기관의 법안전 사이트 사건 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법 안전 사이트 사건 처리 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행정 법 안전 사이트 종합 관리 및 감독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법 안전 사이트, 원격 법 안전 사이트 또는 원격지, 수역 또는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법 안전 사이트으로 인해 규정된 시간 내에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정보를 업로드할 수 없는 경우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담당자는 즉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제21조 안전 사이트 업무수요에 따라 음성, 영상녹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심문실, 청문회실 및 기타 음성, 영상녹화장소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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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법 안전 사이트 기관 및 관련 직원은 법 안전 사이트 과정의 원본 기록을 위조, 수정, 편집, 편집 또는 삭제해서는 안 되며 법적 보존 기간 내에 서면 기록과 음성 및 영상 기록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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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재판, 검찰, 공안, 감사 등 국가 기관이 사건 처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안전 사이트 과정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안전 사이트 부서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제공하는 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관련 법안전 사이트 절차 기록의 검토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법안전 사이트부는 이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4장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제25조 중요한 법 안전 사이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법 안전 사이트 부서는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도 검토 없이 또는 검토 없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은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주요 공익 관련;
(2)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관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주요 권리 및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4)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은 어렵고 복잡하며 여러 법적 관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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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인민정부 행정법안전 사이트부서는 행정법안전 사이트의 종류, 집법수준, 분야,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자치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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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안전 사이트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수요를 충족하는 법률심사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처음으로 법률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통일법률전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29조 심사를 위해 법률심사기관에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법안전 사이트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사 최종 보고서 또는 관련 검토 상태 보고서;
(2) 법 안전 사이트 결정 초안;
(3) 법 안전 사이트 결정을 내리는 관련 근거;
(4) 법 안전 사이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
(5) 청문회 및 평가 후 청문회 기록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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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사기관은 제출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지정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반환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법률심사기관은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실시합니다.
(1) 행정법안전 사이트 주체가 적법한지, 행정법안전 사이트인력이 법안전 사이트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2) 본 부서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증거가 적법하고 충분한지 여부
(4)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이 정확한지 여부
(5) 재량적 근거의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
(6) 행정법 안전 사이트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7) 행정법 안전 사이트 문서가 완전하고 표준화되었는지 여부
(8) 불법 행위가 범죄로 의심되어 사법 당국에 이첩되어야 하는지 여부
(9) 검토해야 할 기타 콘텐츠입니다.
제31조 법률심사기관은 법안전 사이트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법률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행정법안전 사이트부서 법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업일 기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안전 사이트 법률심사기관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심사기관과 협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행정법집행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책임
행정법안전 사이트기관 및 그 법안전 사이트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행정법 안전 사이트을 홍보하고 법 안전 사이트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주요 법 안전 사이트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2) 공개된 행정법 안전 사이트 정보가 부정확하고 적시에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3) 행정법 안전 사이트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을 법에 따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법 안전 사이트 과정의 원본 기록을 위조, 수정, 편집, 편집 또는 삭제하거나 법적 보존 기간 내에 서면 기록 및 음성 및 영상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
(5) 법률심사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사기, 직무 태만,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직권 남용 등을 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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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기록해야 할 내용.제6장 추가 조항
제34조 이 조치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내몽골자치구 인민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