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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이트석탄 자원 분야 관련 규범 문서의 폐지 및 무효에 대한 내몽골 자치구 인민 정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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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석탄자원 분야 관련 규범문서의 폐지 및 무효 결정

내무이슈[2020년] 제7호

모든 연맹 행정 사무소, 시 인민 정부, 자치구 위원회, 사무소, 부서 및 국, 주요 기업 및 기관:

당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내몽골 자치구" 규정에 따라 석탄 자원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시정을 실시합니다. 규범문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감독조치'(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 명령 제191호)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는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총판공구가 폐업 및 법적 관리 책임에 관한 임시 규정을 공포하는 통지"를 폐지하고 무효로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보유소형탄광'(내무부[2001] 제337호) 외 석탄자원 분야 관련 사건 27건. 규범문서.

1. 폐지되고 무효로 선언된 27개의 규범 문서는 이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시행이 중단됩니다. 모든 지역, 부서, 단위를 계속해서 행정 관리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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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철폐되고 무효로 선언된 석탄 자원 분야 관련 규범 문서 카탈로그(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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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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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