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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할당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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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관총서 고시 제212호(2019년 관세 조정 계획 관련)

공고 [2018] 제212호

'2019년 수출입 임시 세율 및 기타 조정 계획'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웹사이트 참조). '2019년 수출입 잠정세율 및 기타 조정안'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9년 관세조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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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월 1일부터 706개 품목에 대해 잠정수입세율이 시행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임시수입세율이 폐지됩니다. 이때, 1품목에 대한 임시수입세율은 고정세율의 적용 범위에서 인하됩니다.

(2) 2019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가입 관세양허표 개정'에 기재된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에 대한 4차 감세를 실시한다.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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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을 포함한 8개 품목의 상품에 대한 관세 할당량 관리를 계속 시행하며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등 화학비료 3종에 대한 관세할당세율은 잠정 수입세율 1%를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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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된 무역 또는 관세 특혜 협정에 따라 이전에 국무원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협정 세율 인하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한국, 호주, 조지아 및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국가는 조약 세율을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상품 무역에 관한 "밀폐 경제 파트너십 협정"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따라 "협정" 이행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본토는 관련 국제 협정에서 특별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합니다.

(2) MFN 세율이 협정 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해당 협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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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이 더욱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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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페로크롬 등 108개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관세 또는 임시수출세율이 계속 부과되며, 94개 수출임시세율은 폐지됩니다.

2. 기타 설명

수입 및 수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9년 수출입 잠정 세율 및 기타 조정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수취인 및 수취인, 사업 단위 및 그 대리인에게 편리합니다. 정확한 비교 및 ​​신고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19년 '수출입상품 잠정세율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신고 규격 목록'을 편찬했습니다. 통관조회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포털사이트 참조)

세관총서

2018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