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놀이터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피리티올 주사제 생산 및 판매 중단에 관한 고시(2018년 99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피리티올 주사제 생산 및 판매 중단에 관한 고시(2018년 99호)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4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40조에 따라, 국가식품의약국(FDA)은 피리티올 주사제가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득실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피리티올 주사제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 의약품 승인 서류를 취소합니다. 시중에 판매된 피리티올 주사제에 대한 회수는 제조회사가 담당하며, 회수 작업은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수된 제품은 회사가 위치한 의약품 규제 부서의 감독 및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첨부: 피리티올 주사제 제조업체 목록
주 식품의약청
2018년 12월 26일
2018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고시 제99호 첨부